입력1992.11.24 00:00
수정1992.11.24 00:00
장외시장등록법인인 세진화인케미칼이 등록자진철회를 신청해 오는
12월19일 장외시장등록이 취소된다.
24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90년9월7일 부도가 발생,지난 5월31일부터
법정관리에 들어간 세진화인케미칼은 명의개서대행기관인 서울신탁은행에
지불하는 연1백80만원규모의 수수료비용 절감을 이유로 장외시장등록철회를
신청했다.
장외시장등록법인이 등록자진철회를 신청한 것은 지난 90년10월12일
(주)유일 이후 두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