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소비자들도 스키용품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할수있게됐다.

공진청은 24일 최근 수요가 급격히 늘고있는 스키용품이 부상등 인체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수있다고 판단,이들용품이 안전한가를 검사할수있는
안전검사기준을 제정하고 유통상품에대해서도 검사가 가능토록
사후검사품목으로 지정,오는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안전검사기준을 보면 <>스키판은 활주면 열면 윗면이
매끄럽고 사람에게 상해를 줄만한 날카로운곳이 없어야하고 스키판과
죔기구를 부착할때 안전하게 고정되어야한다.

또 스키판의 비틀림이나 휘어짐이 없어야한다.

<>합성수지제의 스키화는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하고 신발각부분이
좌우대칭돼야하며 스키지지판에 정확하게 부착돼야한다.

<>스키폴은 손잡이 부분이 쉽게 미끄러지지 않아야하며 손잡이끈이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하고 중심대와 방향조정부등이 일정한 힘에 견디도록했다.

이기준은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공진청은 스키용눈보호구 스키헬멧 스키장갑등에 대해서도 안전기준을
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