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등록 선박 12월중 신고받아 양성화...[부산일보] 입력1992.11.24 00:00 수정1992.11.24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해운항만청은 24일 지금까지 면허가 없거나 등록을 하지않은 선박에 대해 오는 12월 한달동안 자진신고를 받아 이들중 해운업법상 결함이 없는 선박은 양성화할 방침이다. 양성화 대상은 선령 20년이하로 보험가입 및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은 배로 신고를 할 경우 승.하선을 인정하고 입.출항신고를 받을 수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야산에 불나자…집 수돗물 끌어다 불 끈 주민 강원도 횡성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지만 초기에 진압했다. 인근 주민이 집 수돗물을 끌어다 불을 끄는 기지를 발휘하면서다. 15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6분께 횡성군 청일면 한 야산에서 불이 ... 2 "주스를 '농약통'으로 뿌려?"…백종원, 이번엔 식품위생법 어겼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번엔 식품위생법을 어겼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 대표의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국민신문고와 식품의... 3 8000만원이 4000만원 됐다…반값 상가 나왔는데 '이럴 줄은' 상가와 지식산업센터 경매시장은 아파트와 달리 여전히 찬 바람이 불고 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임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