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관광개발붐을 타고 개발 남발로 인한 수질오염등 심한 부작
용을 빚고있는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해 제주개발 특별법을 적용, 원수
대금부과와 함께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신규개발을 강력 억제키로 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