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산지구내 아파트 가운데 내달말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아파트업체
들이 자신들이 낸 지난 91 92년분 종합토지세를 입주예정자들에게 떠
넘기려 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둔산 크로바아파트 1천6백32가구중 4백8가구를 건설한 경남기업은
지난달28일 입주 예정자들에게 분양잔금과는 별도로 지난 91 92년분
종토세 1천5백89만원을 가구당 2만원에서 3만2천원씩 부담해야만 입
주할 수 있다는 안내장을 발송했다.

이에대해 대전시 세무과는 "종토세는 당해년도 6월1일을 기준으로
당시 소유자에게 부담토록 돼있어 건설업체의 종토세 부담전가는 분
양계약서에 명기돼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
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