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대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서울 의정부등 이전촉진지역과 인천
부천등 제한정비지역안에서 이들 시설의 신.증설이 허용된다.

또 공장건축및 용지 면적의 변경도 당초 신고한 면적의 10%범위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신고없이 축소나 증설을 할수 있게됐다.

상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사무실 창고 폐기물처리시설
종업원후생복지시설 저장용 옥외구축물 시험연구시설등에 한정됐던
공장부대시설의 범위에 상품전시장 호이스트 관계법령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주무부장관이 추천한 시설등이 추가됐다.

상공부는 이와함께 공장설립 변경신고 절차도 간소화,공장준공예정일
대표자변경 업종변경등의 경우에만 신고토록 했다.

그러나 과다한 공장용지를 소유,비업무용토지를 없애기 위해 부대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했다.

상공부는 이밖에 외국인투자촉진 공해업종 집단화등 국가의 중점육성
사업에 속하는 공장들을 공업단지 우선입주대상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