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4백억원 불법발행해 유용...형제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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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5부 김규헌검사는 20일 4백14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불법
으로 발행한뒤 이 대금의 일부를 부동산매입등에 유용한 조선산업대표
권호웅씨(52)와 권씨의 동생 호인씨(44)형제를 상법위반 및 배임등의 혐
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권씨형제의 동업자인 삼도건설대표 이윤씨(34)와 명보건설
대표 장장손씨(47)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권씨형제의 회사채발행에 보증을 서준 한국보증보험
관계자들이 보증과정에서 금품수수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으로 발행한뒤 이 대금의 일부를 부동산매입등에 유용한 조선산업대표
권호웅씨(52)와 권씨의 동생 호인씨(44)형제를 상법위반 및 배임등의 혐
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권씨형제의 동업자인 삼도건설대표 이윤씨(34)와 명보건설
대표 장장손씨(47)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권씨형제의 회사채발행에 보증을 서준 한국보증보험
관계자들이 보증과정에서 금품수수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