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가 분당 일산등 신도시에서 아파트단지내 근린상가용지
의 땅값을 주택용지보다 2~3배 비싸게 차등 적용하고 있어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중동 평촌 산본등 3개 신도시에서는 주택용지와 근린상가용지의
땅값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유독 분당과 일산에서만 차등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17일 토개공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19일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일산신도시의 국민주택용지의 땅값은 평당 73만원인데 비해 같은 단지
내 근린상가용지는 평당 2백47만원에 공급하고 있다.

토개공은 또 분당신도시의 국민주택용지는 평당 96만원에 공급한 반면
근린상가용지는 평당 2백52만원으로 책정,공유지분상태에 있는 토지를
2~3배씩 비싸게 차등화해 땅값을 거둬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건설업계는 이에대해 선수협약때는 주택용지와 근린상가용지를
일괄적용해 놓고는 본계약에서는 상가지분이라는 이유로 값을 올려 받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줄것을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대지분할도 되어있지않은 공유지분상태에서 땅값을 최고 3배씩이
나 차등 적용하는 것은 토지감정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들은 또 토개공이 산본신도시를 제외한 분당 일산 평촌과 중
동등 4개 신도시의 사업시행자이면서도 분당및 일산등 2개 신도시에서만
근린상가용지의 땅값을 2~3배씩 비싸게 받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어긋
난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신공영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단지내 근린상가도 아파트와 같이 일반
분양하기 때문에 토지공급처인 토개공이 땅값을 별도 평가해 비싸게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건설 지정업체들은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토개공및
건설부등에 내기로 했는데 토개공이 건설업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
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가 이같이 뒤늦게 근린상가용지 땅값의 일괄적용을 요구하
고 나선 것은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반기부터 상가분양이
저조한데다 미분양된 상가를 분양대행업자들에게 덤핑으로 넘기는
일괄매각이 늘어나면서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