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이 과태료납무고지서에 과태료를 부과하게된 법률적 근거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3부(주심 박우동대법관)는 17일 (주)한신공영이 전북 전주
시 덕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벌칙금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
시, "덕진구청장은 1천3백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
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행정당국이 그동안 행정의무를 위반한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
과할 경우 반드시 납부고지서에 그 부과근거가 되는 법률규정을 명시하
도록 돼 있는데도 행정편의를 이유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