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개량재개발구역의 택지평가액이 처음으로 평당 5백만원을 넘
어섰다.
서울시는 지난주 재개발구역 택지비평가심의회에서 성동구 옥수5의2구
역1블록의 택지비를 평당 5백5만7천8백74원으로 확정됐다.
종전 최고치는 신림5구역의 평당 4백58만5천65원이었다.
이날 심의에서는 또 서울지개발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택지비 재평가를
요청한 마포구 도화1구역의 땅값을 종전의 평당 2백47만5백3원보다 76만
2천8백53원이 높은 평당 3백23만3천3백56원으로 결정했다.
재개발구역의 택지비는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평가 하며
서울시가 확정한 뒤 재개발구역내 일반.조합원분양아파트나 임대아파트
의 가격 산정, 조합청산 등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