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은 증권회사의 지점폐지요건을 완화,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영업점을 폐지할수 있도록할 방침이다.

14일 증권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해 그동안 엄격하게 규제했던
지점폐지기준을 완화해 증권사들이 부실점포를 폐쇄,경영합리화를 꾀할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현재는 최근 2사업연도 영업실적이 각각 적자이고 최근 1년간의
적자월수가 6개월이며 투자자 보호대책이 강구되었을 경우에만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점을 폐쇄할수 있다.

이같은 증권사지점 폐지기준의 완화는 이달말께 열릴 증관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