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클린턴경제팀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내 외국기업
에 대한 과세강화가 과연 목표대로 추진될수 있느냐를 놓고 전문가들 사
이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지는 11일 클린턴의 과세강화공약에대해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고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수년간 미국세청이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꾸준히 강화해 왔어도
뚜렷한 실적이 나오지 않는 마당에 새정부가 들어선다고해서 뾰족한 방
법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앞으로 4년간 4백50억달러를 외국기업들로부터 더 거둬들이겠다는 클
린턴의 생각은 전체 세수증가액의 33%를 이부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서 클린턴경제정책의 골간을 이루고 있다. 만약 이부문에서 목표대로 세
수가 걷히지 않는다면 투자지출계획을 축소하거나 다른 세금을 올리
든가,아니면 재정적자를 4년만에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포기해
야만 한다.

지난 80년대중반이후 미국세청은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왔다.
기업들이 낸 세금은 83년 34억달러,84년 45억달러,85년 36억달러,86년
56억달러,87년 46억달러,88년 58억달러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있
다.

이런 마당에 연간 1백억달러이상을 추가로 더징수하겠다는계획은 너무
목표를 높게 잡았다는 반론을 받고있다.

클린턴측근들이 단순히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매출액이익률만을 갖고
외국기업이 이익을 조작,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보고있다는게 조세전
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기업의 매출액이익률이 3.7%인데 외국기업은
1.4%에 불과하다는 수치만을보고 외국기업이 이익을제대로 신고하면현
재 보다 3배수준의 세금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것.

외국기업들은 국내기업과 달리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해 지출하는 광고
선전비등의 간접비용이 높다는 점과 설립초기의 감가상각비가 많다는점
등 을 고려하지 않고 평면비교를 하고있다는 지적이다.

클린턴측근들은 이같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외국기업들이 이익을 조
작 하는 수단인 본.지사간의 이전가격을 철저히 조사하면 목표달성은 가
능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본사에서 미국내 자회사로 파는 상품가격을
높게 부풀려 미국자회사의 이익을 작게 만들기 때문에 세금 역시 적게
내고있다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이전가격에 적용되는 기준은 동일가격의
원칙이다. 본.지사간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제3자와의 거래시 적용
되는 가격과 똑같은 가격이 돼야한다는 것이다. 동일가격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미국세청은 이익을 조작한 것으로 간주,세금을 추징할수 있다.

그러나 이전가격을 어떻게 산출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외국기업들과
미국세청은 그동안 많은 조세분규를 보여왔다. 지난 5년간 일본기업만
47개가 이문제로 미국세청과 분규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우
리나라도 12개기업이나 은행이 이전가격과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87~89년중 일부 외국기업들이 이전가격의 부당한 책정으로
미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한 결과 미국세청은 해당기업으로부터 당초
주장했던 세금의 26.5% 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그만큼 외국기업들의
논리적 근거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여기에 최근들어 미조세법원에서 미국세청이 패소하는 사례가 늘
어남에따라 과세를 강화한다고해서 반드시 추징세액이 늘어난다는 보장
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미국세청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다국적 외국기업과 "사전가
격협정"을 체결하는 것. 지난 10일 일본의 마쓰시다전기산업이 일본기업
으로는 처음 체결한 협정이다.

이협정은 이전가격산출문제를 놓고 일어나는 조세분규를 피하기 위해
미국세청이 지난해 3월 도입한 제도다. 이전가격의 산정방법을 납세자와
미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해 확정함과 동시에 외국기업은 본.지사의 중요한
기업정보일지라도 모두 미국세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5개의 다국적 외국기업이 이협정을 체결했고 현재 33개기업과
협정체결을 협상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세법원에서 미국세청의 패소사례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기업의 기밀을 외부로 노출시키는 이같은 협정에 선뜻 응할 기업은 그다지
많지 않을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마쓰시타의 경우도 몇년동안 계속
세무조사를 받다가 마지막 선택으로 이를 체결한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마쓰시타는 이협정을 체결하더라도 미현지법인의 납세액이 별로 늘어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현행 조세관련법규를 개정하지 않고도 외국기업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수있다는 클린턴의 조세정책이 어떤 발향으로 전개될지
우려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