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부(김기석 검사장)는 11일 지난 9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법조주변 부조리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2백48명을 적발, 이 가운데
사건브로커 조광호씨(42. 아세아 농원경영)등 1백50명을 변호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9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사건알선브로커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대가로 수임
료의 30%정돈를 떼어준 최모진모 전모등 변호사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
속해 구체적인 변호사법위반혐의가 입증되는대로 형사처벌과 함께 법무부
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검찰에 구속된 부조리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 민형사사건 청탁형브로커
가 69명으로 가장 많고 <> 폭력배를 동원, 경매방해등을 일삼아온 브로커
25명 <> 민사사건대리 알선브로커 25명 <> 공무원의 금품수수 8명 <> 해결
사및 사이비기자 각 1명 <> 기타 21명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검에 변호사법위반혐의로 구속된 조씨등 2명은 지
난해 6월중순 수원지법에서 구속재판중인 김모씨를 국회의원과 기무사 조
정관등에게 부탁, 석방시켜주겠다며 김씨가족들로부터 활동비와 판사휴가
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2천6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적발된 법조주변부조리사범에 대해서는 법조정화차원에서 법정최
고형을 구형하고 재조및 재야법조인이 관련됐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외에
도 징계 인허가취소등 행정제재도 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