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카드로 할부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구입의사가 바뀌었을 경우
소비자들은 14일내에 할부구입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

또 할부대금 연체료도 이제까지 할부원금에 할부이자를 포함해 계산하던
것에서 할부이자를 제외한 할부원금에 대해서만 연체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소비자들의 할부금연체료 부담이 덜어지게 됐다.

11일 한국백화점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백화점카드표준약관을
오는 93년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표준약관은 우선 할부거래법을 반영,할부거래계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철회권및 항변권을 추가시켰다. 카드발급시 요구됐던 연대보증인제도도
폐지했다.

연체이율을 약관에 명시하고 연체료의 계산도 할부이자를 제외한
할부원금에 대한 연체료만 계산케함으로써 이자에 이자를 부과했던 모순을
시정했다.

또 할부구입수수료율(연15%)을 밝히고 회원의 신용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타기관이나 가맹점에의 신용정보제공은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위.변조카드에 대한 소비자책임면제조항도 삽입,이에따른 분쟁을 방지토록
했다.

소비자들의 카드분실피해에 대한 미보상경우를 구체적으로 명기해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회원피해구제를 강화했다.

기업명의카드 또는 임직원명의카드발급가능조항및 이들 카드로 할부거래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