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8일 실시되는 올해 신도시아파트 5차분양의 민영주택 20배수내
1순위 범위가 확정됐다.
건설부가 11일 발표한데 따르면 전용면적 기준 30.8평초과 40.8평이
하는 87년 3월7일 이전 청약예금가입자,25.7평초과 30.8평이하는 87년
12월1일 이전 가입자,25.7평이하는 88년 7월30일 이전 가입자에게만 각
각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또 지역우선 공급분의 경우는 평촌이 88년 8월25일 이전,중동은 88년
10월6일 이전 청약예금가입자에게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