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속개,38조5백억원규모의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심사에 들어가는 한편 법사 농림수산등 4개 상임위를
열어 추곡수매안과 법안심사를 계속했다.

예결위는 10일 오전중 각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작업을
마무리짓고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신국제공항등 대형국책사업과 관변단체예산등의
삭감문제를 놓고 3당간의 견해차가 커 계수조정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계수조정소위에서 민자당측은 당정협의를 거친바있는 정부원안을
수용한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민주 국민당측이 요구할 경우 예비비등
일부항목의 삭감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 국민당은 고속철도와 신공항사업비의 전액삭감과 관변단체보조금등의
삭감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민주 국민 양당은 당초 각각 1조3천억원과 1조1천억원의 예산삭감을
주장했으나 계수조 정과정에서 삭감규모를 다소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소위소속의원은 "삭감규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혀
당논이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했으며 국민당의 차화준의원은
"대형국책사업예산의 전액삭감을 포함,5천억원선의 삭감을 최종 목표로
잡고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수산위에서는 정부측이 93년 추곡수매동의안의 수정안을
제시하지않음에따라 민주 국민당이 "동의안을 부결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자당은""수정권고결의안"을 공식으로 채택하자"고 맞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처리,본회의에 넘겼으며 보사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폐기물관리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법사위에 넘겼다.

그러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내무위는 이
안건을 예결위의 계수조정을 지켜본뒤 심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