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 항만에서의 예선배정권한이 정부에서 민간단체로 이관된다.

해운항만청은 9일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을 개정,지금까지 지방청장이
강제로 배선해오던 예선을 앞으로는 예선사용자및 예선업체 대표들로
구성될 예선지정협의회에서 배선토록 했다.

해항청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관주도의 예선배정제도로 인한 비효율성을
없애고 민간단체에 배정권한을 넘김으로써 예선업체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해항청은 항만별로 곧 예선업체들이 중심이된 예선지정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이 협의회가 구성되는대로 예선배정권한을 이 단체에 넘겨주기로
했다.

해항청은 또 예선지원 대상선박및 다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위해 83년 이후에 건조된 모든 예선에 타선소화설비를 갖추도록한
의무규정을 개정,예선업체별로 총보유예선의 절반이상이 설치된 경우에는
증선 예선에 대해 소화설비를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따라 예선업체들이 추가로 예선을 늘릴 경우,증선분 예선에는 다른
선박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가 사실상 면제됐다.

해항청이 증선분 예선에대해 다른 선박을 위한 소화설비 설치를 면제키로
한것은 실제로 선박화재사고 발생은 미미한데 반해 예선 1척당 소화설비
설치 비용은 6천만원에 달하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전국 12개 항만에는 96척의 예선이 있으며 이중 83년 이후에 건조된
83척에 다른 선박을 위한 소화설비가 갖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