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을 할때마다 경계선이 달라져 민원이 잇따르는등 지적관련민원이
급증하고있다.

특히 최근들어 기존주택을 헐어내고 다가구 다세대및 단독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지적측량을 할때마다 대지경계점이 달라져 측량을 맡은
지적공사와 건축주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9일 서울시에따르면 일제시대부터 시작된 지적제도는 지적측량의
기준점멸실,제도미비등과 함께 현건축물의 위치와 지적도상의 소재가 서로
맞지 않는곳이 많아 지적공사의 측량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는것이다.

성북구 길음동 619의1일대 길음연립 99가구주민들의 경우 연립진입로
주변에 짓고있는 단독주택건축현장의 지적측량잘못으로 피해를 입고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있다.

주민들은 당초 단독주택과 연립의 대지경계표시점이 단독주택신축때
멸실돼 지적공사 성북출장소측이 측량후 재표시했는데 지적도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주민 강경자씨(51)는 "82년5월12일측량한 측량도와 올6월 측량도가 차이가
나는것도 이때문"이라며 "이로인해 인근 제풍연립과 길음연립사이의
80여평의 땅이 지적도상에서 사라지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적측량관련 민원은 지방도 마찬가지.

청주시 산성동 161의1 한옥마을주민 김형기씨는 측량잘못으로 자신의 대지
20여평을 빼앗기게 됐다고 호소하고있다.

김씨는 "82년 청원군이 상당산성내에 한옥마을을 조성한 이후 89년3월
160의2 토지소유주가 인접대지 160의1간에 경계측량을 해
마을조성당시측량과 차이가 나자 이 결과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승소해
160의1 대지소유주가 인접한 자신의 대지 161의1을 상대로 경계측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160의1의 소유자는 소송을 제기,승소함에 따라 자신의
땅 20여평이 꼼짝없이 160의2대지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씨는 특히 "82년 청원군수가 발급한 측량원도를 최근에 발견,현재
가옥위치와 확인해본 결과 딱들어 맞았다"며 "지적공사의 측량이 잘못돼
이같은 민원을 초래했다"고 단정했다.

서울시는 이처럼 지적측량관련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
은평구전지역과 구로구 독산동에 대해 시범적으로 현장재측량을
실시,지적도상의 각이 안맞거나 경계가 잘못된 1천필지를 교정했으나
올들어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작업을 중단하고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청 송오복지적1계장은 "1천2백분의1 축척의 지적도가 공식적으로 36
의 오차가 허용된다"며 "이들 민원 대부분이 측량잘못이라기보다는
지적도를 무시한채 과거에 지어졌던 집의 대지경계를 경계표시점으로
보려는 주민과 측량결과에 따른 경계표시점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견해차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계장은 특히 "측량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적도축척을 일본처럼
3백분의1로 해야하나 소요예산이 방대해 엄두를 못낸다"며 "지적도상의
지적원점이 일제때부터 쓰던 것이어서 불확실한 곳이 많아 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