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3개 법률 개정안중 주택건설촉진법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고 도로법과 중기관리법의 처리는 내년 회기로
넘어갔다.

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주에 열린 건설위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대부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나 법정 단체로 격상되는 협회의 설립요건을
법에 명시,지정업체는 20인,등록업체는 2백인 이상의 발기인에 의해
설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당초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던 공제조합의 사업내용과
조합원의 책임 등에 관한 내용도 법률로 규정,공제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분양보증 지급보증 등으로 못박았으며
조합원은 출자지분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