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업계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켜 온 과자의 과대포장을 자율규제
키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해태,동양,크라운 등 4개 대형 제과업체는 최근
3차례의 모임을 갖고 이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마련,우선 과대포장이 가장
심했던 사탕류의 포장치수부터 줄여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들 제과업체가 마련한 포장재 축소조정안을 보면 5백원짜리 사탕
제품의경우 포장지 겉면적을 각사 포장기의 최소규격에 맞춰 <>롯데제과는
5백76 (축소율24%) <>해태제과는 5백79.5 (" 20%) <>동양제과는 7백21.6 ("
13%) <>크라운제과는 6백56 (" 21%)로 각각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1천원짜리 사탕제품의 포장도 롯데제과는 23%,해태제과는 17%,
크라운제과는 24%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동양제과는 자사 주력상품인 "초코파이"의 포장을 가로,세로
모두10 씩 줄이고 롯데제과는 소프트 케이크제품인 "몽쉘통통"의 포장지
봉합부분을가로,세로 모두 10 씩 줄이기로 했다.

제과업체들은 이에따라 이달중에 포장치수 조정작업을 끝낼 계획이며
일부회사의 경우 이미 이 기준에 맞춘 시험제품을 선보여 내달초부터는
자율규격에 맞춰 생산된 사탕제품이 본격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제과업체들이 그동안 판매전략상 포장지를 경쟁적으로
크게 늘려온 게 사실"이라면서 "포장지를 축소함으로써 물류비용 등
원가절감 효과도 거둘수 있어 업체간에 쉽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품 포장은 2차포장까지만 하고 2차포장시에는 실내용물을
전체포장 용적의 50%이상으로 한다는 현행 식품위생법과 내년부터 시행되는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포장법 규정에 따라 앞으로 다른 제품의 포장도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