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사업자외 제2납부자 지정 못한다"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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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9일 건설회사인 (주)이우
공영 대표 김봉수씨(서울 서초구 서초동)가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압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성북구청측은 이씨에
대한 가압류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4월 사업시행자인 이우공영측이 9천8백여만원의 개발부담
금을 내지않았다는 이유로 성북구청측이 이 회사의 공동대표인 자신을 2
차납부자로 지정한 뒤 독촉장을 발부하고 자신소유의 대지 1백여평에 대
해 가압류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
공영 대표 김봉수씨(서울 서초구 서초동)가 서울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가압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성북구청측은 이씨에
대한 가압류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4월 사업시행자인 이우공영측이 9천8백여만원의 개발부담
금을 내지않았다는 이유로 성북구청측이 이 회사의 공동대표인 자신을 2
차납부자로 지정한 뒤 독촉장을 발부하고 자신소유의 대지 1백여평에 대
해 가압류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