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연구원이 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
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들은 그린벨트제도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녹지확보 등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국토자
원의 비효율성, 사유재산권침해, 불합리한 구역설정등의 부작용을 해소
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환서강대교수는 "그린벨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도시경제측면"이
란 발표를 통해 그린벨트제도가 구역내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했을뿐 아니라 가용토지공급의 제한으로 땅값및 주택가격상승
지역간 균형발전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현행 그린벨트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교수는 또 임야이외의 자연부락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적
극적시행, 임야 또는 농경지를 제외한 일부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의
단계적지정을 통한 공영개발을 제안했다.도시계획측면의 개선방안에 대
해 최병선경원대교수는 *도시주변지역 자연환경의 보전 주민희생 및 생
활불편의 해소 *도시주변지역의 활용이라는 3개항목을 정책개선의 기본
원칙으로 하되 전면적인 해제는 불가능하고우선 국민적 합의 아래 구역
의 일부해제나 지역별 차등규제방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