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정당과 재야단체, 대학생들사이에 특정후보지
원 또는 선거감시활동자금 마련을 위해 시민들에게 일정액을 기부토록하
는 이른바 `만원계''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금행위는 현행 대통령선거법이 `기부의 권유나 요구''
또는 `기부받는 행위''를 명문규정으로 금지하고 있어 논란의 소지를 안
고 있다.

재야운동가 백기완씨를 후보로 추대한 민중대통령선거대책본부는 최근
`민중대통령 만원후원단''을 구성, 근로자 시민등을 상대로 `만원씩의 후
원금모금에 들어갔다.

또 `나라사랑 양심선언 자모임'' (회장 이문옥)은 지난 5일부터 전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1만명 1계좌 1만원 보내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기존정당중 신정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백만인은 만원씩을''이
라는 표어를 내걸고 거리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선거자금1백억원 모금활
동을 펴고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은 "정치자금모금행위는 관련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돼 있어 여타의 방법으로 정치자금
을 거두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그동안 여러단체 조직등의 모
금활동에 대해서 위법여부를 면밀히 관찰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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