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거지역에도 업무-판매실적 건축 허용...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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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업무.판매시설의 건축을 허
용하고 자투리땅(13.6평미만)에도 공동개발을 통해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시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1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폭 12m 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연건평 9백9평이하 규모의 업무
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폭 6m 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는 연
건평 3백3평미만의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도로개설등으로 인해 남게된 0.5m 이상 간격을 두고 건축물을 지
을 경우 인접대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
용하고 자투리땅(13.6평미만)에도 공동개발을 통해 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시건축조례개정안을 마련,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1월
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폭 12m 이하 도로에 접한 대지에는 연건평 9백9평이하 규모의 업무
시설 건축을 허용하고 <>폭 6m 이상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에는 연
건평 3백3평미만의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됐다.
또 도로개설등으로 인해 남게된 0.5m 이상 간격을 두고 건축물을 지
을 경우 인접대지와의 공동개발을 통해 건축이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