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소수의견 묵살...재판관회의 반대의견 불허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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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 조처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과 관련해 지난 9월17일 민주당이 "심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낸
재판부기피신청 결정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의 다수 재판관(장관급)들이
기각결정을 내려놓고도 결정문에 반대의견을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의하는가 하면,이에 반발한 다른 재판관이 서명을 거부해 40여일째 결
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헌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헌재는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 신
청이 들어온 직후인 지난 9월말께 이미 평의를 통해 "헌재가 정치권의 영
향을 받았거나 심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지 않다"며 8대1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평의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 견해를 나타낸 변정수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승복하겠지만 헌재가 애초 관련 사건들을 4명의 주심에게
분산배당하는등 지연의도를 갖고 있었던 점과 심리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점들을 소수의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주장했으나 다수 재판관들이 "반대
의견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 평의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
유를 들어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야 법조계에서는 "재판관이 분명히 자신의 견해를 밝히
겠다고 주장하는데도 표결로 이를 묵살하는 것은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위헌여부 판단을 회피하며 심리를 미뤄
온 재판관들의 입장이 반대의견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편법으
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 관련해 지난 9월17일 민주당이 "심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며 낸
재판부기피신청 결정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의 다수 재판관(장관급)들이
기각결정을 내려놓고도 결정문에 반대의견을 쓰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의하는가 하면,이에 반발한 다른 재판관이 서명을 거부해 40여일째 결
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일 헌재 관계자들에 따르면 헌재는 전원재판부(주심 김양균 재판관) 신
청이 들어온 직후인 지난 9월말께 이미 평의를 통해 "헌재가 정치권의 영
향을 받았거나 심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지 않다"며 8대1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평의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 견해를 나타낸 변정수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승복하겠지만 헌재가 애초 관련 사건들을 4명의 주심에게
분산배당하는등 지연의도를 갖고 있었던 점과 심리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점들을 소수의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주장했으나 다수 재판관들이 "반대
의견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돼 있는 평의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이
유를 들어 반대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재야 법조계에서는 "재판관이 분명히 자신의 견해를 밝히
겠다고 주장하는데도 표결로 이를 묵살하는 것은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위헌여부 판단을 회피하며 심리를 미뤄
온 재판관들의 입장이 반대의견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편법으
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