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6일부터 이달말까지 차도 및 보도를 무단 점용, 상품이
나 공사관련 자재등을 쌍하놓거나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설치 불법수 정
차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또 이기간동안 보도 차도 경계석 보수등 가로주변 환경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