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건영의 문정동조합아파트건립과 관련, 군부대의 고도제한해제 특
혜시비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도심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현행의 불합
리한 `고도제한규정''이 개정돼야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서울시내의 고도제한은 도시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공군기지법
문화재관리법등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고도제한 지구중 도시계획법(18조3항)과 문화재관리법
에 따라 건축물높이가 규제되고 있는 곳은 고궁등 문화재보호와 청와대
경호를 위한 경복궁주변등 10개지구 2천91만7천여평에 이르고 있는데다
서울시 전역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대공협의지구로 지정돼있다.
따라서 강남 중구 종로구등은 해발고도를 포함해 77m(25층),도봉구는
40m(12층)이상의 건물을 신축할수 없는등 지역별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고도재한이 적용되고 있다.
또 서울시내 90여 평방km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서의 건물신
축및 증축도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어 고도제한과 관련된 건축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