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성개발이 한신혜성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계약자들로부터 챙기려한 부당
이익분이 계약자에게 되돌아가게 됐다.

부산시는 3일 혜성개발이 아파트당첨자와 계약하면서 가구당 8백8만원씩을
부당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혜성개발관계자를 소환,조사한 결과
혜성개발의 불법사실을 밝혀내고 별매품인 홈오토메이션(2백만원상당)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혜성개발은 계약자들에게 이번주중으로 통보,추가계약분은
중도금으로 대체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감독관청인 부산시가 아무런 행정처분없이 단지 시행자인
혜성개발에 계약자들과 협의하라는 지시만 한 것은 업자를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