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전혀내지않은 근로자 전체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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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근로자(근로소득세 답세의무자) 중 작년 한해동안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1천2백28만7천여명의 근소세답세의무
자 중 근소세 면세점(4인 가족기준 연간 5백13만원) 이하인 사림은 56.9%
인 6백4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근소세를 낸 나머지 4백86만명 중 연간소득이 면세점이상 1천1백만
원(과표 4백만원) 미만으로 5%의 최저 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은 근소세과
세근로자의 66.4%인 3백23만1천여명에 이르고 연간소득이 5천7백만원(과
표 5천만원)을 넘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은 근로자는 4천여명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의 0.1%에 불과했다.
전혀 내지 않은 사람이 전체의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1천2백28만7천여명의 근소세답세의무
자 중 근소세 면세점(4인 가족기준 연간 5백13만원) 이하인 사림은 56.9%
인 6백4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근소세를 낸 나머지 4백86만명 중 연간소득이 면세점이상 1천1백만
원(과표 4백만원) 미만으로 5%의 최저 세율을 적용받은 사람은 근소세과
세근로자의 66.4%인 3백23만1천여명에 이르고 연간소득이 5천7백만원(과
표 5천만원)을 넘어 50%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은 근로자는 4천여명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의 0.1%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