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된 국민연금기금이 오는2039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돼 연금재정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선
공공자금예탁비율인하와 수혜연령을 현행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한국재정학회(회장김완순고려대경영대학원장)주최로 열린
가을학술발표회에서 정경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연구실장은
"국민연금재정 추계모형과 적정통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경우 연금가입자들의 부담은 물론 저축및 투자의 감소가
우려된다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재정투융자특별회계)예탁비율이 현행대로 50%가
유지될 경우 적립기금은 오는2024년 2백7조8천7백45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후 2039년엔 7조2천3백14억원의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추정됐다.

정실장은 지난88년 도입돼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등의 형태로
지급되는 국민연금기금이 이처럼 적자가 나게되면 다음세대의 가입자들이
엄청난 규모의 부담을 떠안게돼 저축여력이 줄어들고 투자가 감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연금재정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연리11%의
공공자금예탁비율을 낮추고<>연금지급연령을 현행60세에서 65세로
연장<>퇴직했다가 1년이내에 다시 취직하면 기존 납입기간을 유효화하는
반환일시금제 폐지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올해 3%에서 내년6%로 오르는 갹출료율을 적절히 조정해 연금의
경기조절기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