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금성사 대우전자 등 가전3사가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제도가
국내 가전산업의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의
전문화를 저해하며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을 제한하는 등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가전3사의 대리점제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여러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양판점에 대해 금융세제상의 지
원조치를 펴야할 것이란 견해가 제시됐다.
30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서울 청량리 KDI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가전유통시장 효율화를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남일청 KDI연구위원은 주
제발표를 통해 "가전 3사가 각자 자사제품만을 취급토록 하고 있는 현
행 배타적 대리점제도는 독자적인 유통망 구축이 불가능한 중소제조업
체가 좋은 상품을 만들어도 판매경로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등 제조
단계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