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31일 현재의 대기환경기준이 미국의 70년대수준으이 미국의 70년대수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을뿐아니라 사회 경제적 현실과도 맞지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11월중 관련법규를 개정분진 아황 산가스 이산화탄소등 각종 대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을 대폭 높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팬데믹(pandemic)이 아니라 '진데믹(ZYNdemic)'이다."한 미국인 틱톡 이용자가 스스로 잇몸 담배 '진(ZYN)'을 머금는 모습을 올리며 남긴 글이다. 진의 인기를 전염병의 범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에 빗댄 것이다. 이처럼 최근 미국에선 파우치(주머니)형 담배인 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미국 Z세대(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져, 현재 미국 전역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 지난해에만 미국에서 3억4000만통이 팔렸다. 제조사인 필립모리스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두 번째 공장을 가동하기로 계획할 정도다.진은 잇몸에 붙여 사용하는 니코틴 파우치로, 신종 담배의 일종이다. 동그란 통에 한입에 쏙 넣기 좋은 껌 크기의 잇몸 담배가 15개씩 들어있다. 진 1개에는 정제된 순수 니코틴이 들어 있다. 과거 '스누스'라는 잇몸에 부착하는 형태의 담배는 있어 왔지만, 담뱃잎 없이 니코틴만 들어 있는 형식은 진이 처음이다. 진을 잇몸과 입술 혹은 잇몸과 뺨 사이에 머금어 사용한다. 잇몸 혈류를 통해 니코틴을 몸에 흡수시키는 원리다. 일반 담배와 달리 주변에 냄새와 연기가 나지 않아, '무연소 담배'라고도 부른다. 미국을 기준으로 진의 가격은 평균 5달러(약 6900원)선.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 궐련형 담배 가격인 8달러(약 1만1000원)보다 저렴하다.진은 지난해 초부터 틱톡을 통해 미국 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틱톡에는 수많은 사람이 일과 운동을 하며 진을 사용하는 영상이 가득하다. 진을 한가득 쌓아놓은 영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진과 관련된 '밈(meme,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다음달부터 새벽 2시까지로 연장된다.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영국 런던 금융시장의 개장 시간을 모두 포괄하는 시간대다. 미국 등 해외 주식투자를 할 때 '임시 환율'을 적용받아 환위험에 노출되던 투자자들도 외환시장 개장 시간 내 시장 환율로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환시장, 오후 3시30분→새벽 2시 연장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 14일 2024년 2차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음달 1일부터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 거래 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서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외시협 관계자는 "국내외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 제고와 거래비용 절감을 위해 개장시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달러화가 아닌 원화와 이종통화간 거래시간은 오전 10시~오후 3시30분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장직후와 장 마감 전 15분간 전자거래(API)를 적용하지 않던 규제도 폐지됐다. API로만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RFI) 등이 이 규제로 30분간 거래가 불가능한 점 등이 감안된 결정이다. 환율 종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오후 3시30분을 기준으로 산출하기로 했다. 야간 거래가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다만 3시30분~4시 사이의 거래가 크게 늘어날 경우 종가 집계시점을 오후 4시로 30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익일 2시 환율은 '서울 02:00 환율' 등의 형태로 명명할 예정이다. 서학개미, 시장환율로 투자 가능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 외환당국은 이번 조치로 투자자들의 외
사진=뉴스1서울에서 프렌차이즈 반찬 전문업체를 경영하고 전국에 130여개 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3년간 88명에게 5억여 원을 체불해 6회에 걸쳐 유죄 판결(징역 1년 2월 포함)을 받았다. 2019년부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 신고 건수가 200여 건에 이른다.고양 지역을 포함해 전국에서 중국음식점을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한 B씨는 3년간 53명 근로자에게 1억 4000만 원을 체불했다. 피해근로자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하는 등 11회에 걸쳐 유죄판결(징역 1년 6월 포함)을 받았지만, 해결 노력은 없었다.고용노동부는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2027년 6월 15일까지 3년 동안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와 3년 동안 체불액이 고용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된다.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명단공개와 신용제재는 2012년 8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고액·상습적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서 체불을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2013년 9월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이후 이번까지 총 3354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