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문정동 건영조합아파트 특혜사건에는 건설부, 토지개발공
사, 서울시, 국방부, 감사원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
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안양을)은 30일 국회 건설위 질의에서 "문제된 문
정동지역의 고층아파트 건립은 공군 제<><>비행단(3726부대)의 동의가 있
어야 하는데 이 비행단 산하에는 대통령전용기 대대를 두고 있어 청와대
경호실 안전처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승인 없이는 공군비행단의 동의가 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건영이 다른 업체는 동의를 받지 못한 똑같은 지역에 15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해제받은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군부대와 청와대는 고도제한 해제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