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혜성개발, 분양금액보다 많이받아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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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문권기자]혜성개발이 한신혜성아파트 공급계약때 계약자의사와
상관없이 분양금액보다 최고 8백여만원을 더 받아 물의를 빚고있다.
30일 부산시와 혜성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혜성개발(대표 양재달)은
최근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총3백6가구(주택조합분 2백7가구제외)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고급품설치 주차장차양막설치등을 내세워 평형당
1백30만원에서 8백8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첨자들 일부는 계약때 항의하기도 했으나 회사측의 강요로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4평형에 당첨된 김태훈씨는 분양공고금액대로 계약금을 준비했다가
계약때 돈이 부족해 가계약을 체결한뒤 추가로 부족분을 채우는 고충을
겪었다고 밝혔다. 53평형에 당첨된 이기근씨등 3~4명은 회사측안을 끝까지
거부하자 혜성개발측은 이들을 따로불러 공고금액대로 몰래 계약을
체결해주기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관청인 부산시와 경찰이 이에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편 혜성개발 황준태기획실장은 이와관련,"이는 계약자와의 이면계약으로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며 "시공자인 한신공영과의 건설계약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관없이 분양금액보다 최고 8백여만원을 더 받아 물의를 빚고있다.
30일 부산시와 혜성아파트 입주자들에 따르면 혜성개발(대표 양재달)은
최근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총3백6가구(주택조합분 2백7가구제외)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고급품설치 주차장차양막설치등을 내세워 평형당
1백30만원에서 8백8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첨자들 일부는 계약때 항의하기도 했으나 회사측의 강요로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4평형에 당첨된 김태훈씨는 분양공고금액대로 계약금을 준비했다가
계약때 돈이 부족해 가계약을 체결한뒤 추가로 부족분을 채우는 고충을
겪었다고 밝혔다. 53평형에 당첨된 이기근씨등 3~4명은 회사측안을 끝까지
거부하자 혜성개발측은 이들을 따로불러 공고금액대로 몰래 계약을
체결해주기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감독관청인 부산시와 경찰이 이에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편 혜성개발 황준태기획실장은 이와관련,"이는 계약자와의 이면계약으로
아무런 법적하자가 없다"며 "시공자인 한신공영과의 건설계약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