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인증권분석사(CFA)라는 새로운 자격 취득 시험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최근 관련연구기관에 국가시험등을 통해
증권분석사자격을 공인하면서 이들 공인분석사들이 증권업계에서 적극
활용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올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부작업의 일환으로 증권업협회부설 연구기관인
한국증권경제연구원은 30일 증협강당에서 "증권분석사제도 개선방안"을
일반인들에게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국증권경제연구원이 내놓을 개선방안은 사실상 재무부의 "기본 구상"을
좇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증권업계는 물론 증권분야에서 종사할 뜻이있는
일반인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하게 들리는 증권분석사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9백명정도가 있다.

그러나 이들 증권분석사는 정부나 법률에의해 공인된 것이아니라
자생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형태의 한국증권분석사회가 인정해준 자격에
불과하다.

지난79년부터 1년에 한번꼴로 실시된 이 사단법인의 자격취득시험엔
2백명정도가 응시하는 것이 고작일 정도로 자격증으로서의 인기가 없다.

현실적으로 이 분석사자격증을 취득했다고해서 합격자들의 사회적 위상이
달라지는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증권업계 종사원들로부터 조차도 큰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다.

증권분석사의 기능인 유가증권의 가격변동예측과 포트폴리오관리
유가증권분석업무등을 증권회사가 자체적으로 양성하는 직원들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국내의 실태이다.

증권회사 경영자들도 이들 증권분석사 자격에대해 이렇다할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증권관계법규에서도 이들 분석사들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있다.

<>.이웃 일본에서의 사정도 국내와 엇비슷하다.

증권분석사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경우가 드물며 정부가 자격증을
공인하는 제도도 아직 없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엔 CFA(공인증권분석사)가 증권관계분야에서 "핵심"을
이루고있다.

자격증 취득시험은 민간단체에서 시행하나 3차에 걸치는 시험관문을
통과해야하고 경쟁률이 무척 높다.

또 CFA로 증권분야에 진출하면 고소득이 보장되는등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CPA)보다도 높은 대접을 받는다.

유가증권발행과 관련한 업무들이 대부분 이들 CFA의 손을 거쳐 이뤄지는
것이 미국의 관례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록 유명무실하지만 증권분석사자격증이 나온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최근에야 이 분석사제도 육성에
관심을 표명하게 된데는 금년들어 빈발했던 상장사부도파문이 자극이 됐다.

상장사부도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기업공개장치를
재정비함과 동시에 유가증권분석에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증권업계 일각에서 제기됐었다.
특히 상장3개월만의 부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신정제지파문으로
유가증권분석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여론을 등에업고
한국증권경제연구원의 신선균원장을 비롯해 일부 증권연구관계자들이
재무부고위층에 CFA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수차례 했다.

이에따라 재무부내에서도 실무자들의 1차검증을 거쳐
공인증권분석사제도의 기본윤곽을 만들어 30일의 한국증권경제연구원
토론회라는 형식을 빌려 실제적으로는 이 제도에대한 공청회를 갖는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재무부의 구상은 정부가 직접 관할하든지 법률에따라 민간단체에
관할권을 위임하든지간에 증권분석사 시험을 대폭 강화하고 이 분석사들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장치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있다.

이를 위해선 관련법률의 국회통과가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과
보완작업이 뒤따라야한다.

<>.증권전문가들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증권분석사의 위상을 높이는데대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표시하고있다.

우선 미국의경우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공인증권분석사제도가 자연스럽게
정착된 점에 비춰볼때 정부의 "강제력"으로 새제도를 도입하는것 자체가
부작용의 소지를 안고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사회적통념이 이 제도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고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증권분석사의 활용을 인위적으로 높이기위해 분석사에의한
유가증권신고서검증등을 의무화하는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경우 자칫
실효성보다는 옥상옥이 될수도 있다는 뜻이다.

<양홍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