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상봉동조합도 편법승인...서울시 묵인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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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건영이 자기 소유로 등기된 땅에 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으려다 건설
부 지침에 걸려 불가능해지자 `위장소송''을 통해 이 지침을 피해나가는
편법을 써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중랑구청과 건영, 서울신탁은행 제2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건영은
지난 89년 7월28일 주택조합쪽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조합아파트를 짓
기로 계약을 맺은 뒤 90년 8월1일 상봉동 27 일대 24필지의 땅을 김아무
개씨로부터 사들여 건영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땅에 조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건영은 91년 2월 수서사건 이후
당국의 규제강화로 송파구 문정동 땅과 같은 특혜승인이 불가능해지자 조
합과 짜고 건영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도록 했다.
이러한 위장소송은 재판에 의해 소유권이 조합쪽으로 넘어갈 경우 세금
을 전혀 물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업자 소유의 땅을 주택조합에 전
매할 경우 사업 승인을 제한해야 한다''는 건설부 지침을 피할 수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91년 5월6일 서울민사지법에 "건영 소유 상봉동 24
필지 땅 가운데 14필지는 조합이 건영에 명의신탁해 산 땅이므로 조합 명
의로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요지의 소송을 내 같은해 6월27일 승소판결
을 받았으며 건영쪽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건영은 외형적으로 조합쪽이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도 조합쪽에 변호사까지 알선해주는 등 사실상 위장소송을 도맡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건영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합쪽에 대학동기인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소송을 내도록 했다"고 위장소송 사실을 시인했다.
부 지침에 걸려 불가능해지자 `위장소송''을 통해 이 지침을 피해나가는
편법을 써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중랑구청과 건영, 서울신탁은행 제2주택조합 등에 따르면 건영은
지난 89년 7월28일 주택조합쪽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조합아파트를 짓
기로 계약을 맺은 뒤 90년 8월1일 상봉동 27 일대 24필지의 땅을 김아무
개씨로부터 사들여 건영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땅에 조합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건영은 91년 2월 수서사건 이후
당국의 규제강화로 송파구 문정동 땅과 같은 특혜승인이 불가능해지자 조
합과 짜고 건영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내도록 했다.
이러한 위장소송은 재판에 의해 소유권이 조합쪽으로 넘어갈 경우 세금
을 전혀 물지 않을 뿐 아니라 `주택건설업자 소유의 땅을 주택조합에 전
매할 경우 사업 승인을 제한해야 한다''는 건설부 지침을 피할 수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91년 5월6일 서울민사지법에 "건영 소유 상봉동 24
필지 땅 가운데 14필지는 조합이 건영에 명의신탁해 산 땅이므로 조합 명
의로 등기를 이전해달라"는 요지의 소송을 내 같은해 6월27일 승소판결
을 받았으며 건영쪽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건영은 외형적으로 조합쪽이 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도 조합쪽에 변호사까지 알선해주는 등 사실상 위장소송을 도맡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건영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합쪽에 대학동기인 이아무개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소송을 내도록 했다"고 위장소송 사실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