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공선협)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성백인회관에서 시민, 학생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공명하게 치러내기 위한 `제14대 대통령선거 이렇게
치르자''는 제목의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한기찬 변호사는 "대통령선거를 공명하게 치러내기
위해서는 불공정 선거의 주범인 관권개입을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며 <>안기부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기부법 개정 <>관변단
체의 선거간여 근절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을 요구했다.

유재천 서강대 교수는 언론의 선거보도와 관련해 "선거의 공명성은 언
론이 공정성과 계도성 이라는 두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낼 때만 실현할 수
있다"며 <>후보의 정책공약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전달 <>불편부당한
보도와 같은 시간 원칙의 준수 <>지역감정 유발 보도의 금지 등을 촉구했
다.

또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은 선거법의 개정방향과 관련해 <>
선거운동에 대한 포괄적 제한규정 삭제 <>통반장, 향토예비군 간부, 정부
투자기관 직원 등 공공단체 임직원들의 선거운동 금지 <>선관위에 선거사
범에 대한 조사권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공청회를 마친 뒤 국회 앞에서 선거법의 올바른 개정을 요
구하는 피킷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