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비시 건영 소유분등 78가구 일반분양 여부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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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서울문정동조합아파트 545가구중 건영소유
잔여지분 18가구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서울시는 건영소유 18가구와 무자격조합원 60가구등 모두 78가구를
한데묶어 일반분양토록할 방침이다.
건영측도 무자격조합원지분 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는 서울시방침에대해선
별이의를 달지않고있다.
그러나 자사소유 18가구는 일반분양할수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격은 조합아파트등 분양하고 남거나 무자격자로인한
20가구이상은 일반분양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지분에대해선
언급이 없기때문에 무자격자의 60가구와 한데묶어 일반분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영은 문정동땅을 주택조합측에 전매하면서 총 사업부지 2만1,263. 2
(6,432평)중 2,016. 5 (610평)을 제외한 1만9,246. 7 (5,822평)만을
매각했다. 그리고 이 토지지분에다 아파트18가구와 단지내상가를 확보한
것.
때문에 20가구이상의 아파트는 공급공고를 거쳐 일반분양토록 돼있는
건설부지침을 교묘히 비켜나가 이를 임의분양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놓은 셈이다.
건영은 현재 이들 18가구를 일반분양하지 않는다는 입장외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뚜렷한 방향을 설정해놓지 않고있다.
다만 이 회사 고위관계자를 통해 문정동조합주택 특혜의혹이 일기전부터
이주택을 임의분양할 계획을 세웠었다는 사실만 확인되고있다.
그러나 건영이 이를 내집을 장만하려는 무주택자나 집을 늘려가려는
사람에게 분양하지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임의매각할 경우 건설업체본연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여론의 화살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형국기자>
잔여지분 18가구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서울시는 건영소유 18가구와 무자격조합원 60가구등 모두 78가구를
한데묶어 일반분양토록할 방침이다.
건영측도 무자격조합원지분 60가구를 일반분양한다는 서울시방침에대해선
별이의를 달지않고있다.
그러나 자사소유 18가구는 일반분양할수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격은 조합아파트등 분양하고 남거나 무자격자로인한
20가구이상은 일반분양토록 명시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지분에대해선
언급이 없기때문에 무자격자의 60가구와 한데묶어 일반분양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건영은 문정동땅을 주택조합측에 전매하면서 총 사업부지 2만1,263. 2
(6,432평)중 2,016. 5 (610평)을 제외한 1만9,246. 7 (5,822평)만을
매각했다. 그리고 이 토지지분에다 아파트18가구와 단지내상가를 확보한
것.
때문에 20가구이상의 아파트는 공급공고를 거쳐 일반분양토록 돼있는
건설부지침을 교묘히 비켜나가 이를 임의분양할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놓은 셈이다.
건영은 현재 이들 18가구를 일반분양하지 않는다는 입장외에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뚜렷한 방향을 설정해놓지 않고있다.
다만 이 회사 고위관계자를 통해 문정동조합주택 특혜의혹이 일기전부터
이주택을 임의분양할 계획을 세웠었다는 사실만 확인되고있다.
그러나 건영이 이를 내집을 장만하려는 무주택자나 집을 늘려가려는
사람에게 분양하지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임의매각할 경우 건설업체본연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여론의 화살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