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소집판정을 받은 보충역 대상자들을 오는 93년 12월말까지만 방위병으
로 소집하고 그 후부터는 현역과 같이 18개월동안 재영 복무토록 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방위소집 시한을 94년 12월말까지로 연장됐다.

전영진 국방부 인사국장은 27일"방위병 운영유지비 증가및병역의무의 형평
성 등을 고려, 이 제도를 폐지키로 하고 병역법 개정안의 금년 5월 임시국
회 통과를 전제로 지난 1월1일부터 징병검사 때 방위병 판정을 없앴으나 법
의 개정이 늦어져 방위병 소집시한 연장이 불가피해졌다"고 밝혔다.
당시 국방부는 "방위판정을 받고 대학 등에 재학중인 입영연기 대기자는
30여만명인데 비해 93년 6월까지 소집가능한 방위자원은 18만여명에 불과,
나머지 12만명을 한꺼번에 재영복무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문제점이 드러나
소집시한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