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4년 부터 지하수를 허가받지 않고 퍼울리거나 오염 시킬 때에는
최고 2년까지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 대형 건물이나 공장, 목욕탕, 골프장등 지하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업소는 지하수 대금을 물어야 한다.

27일 건설부는 지하수가 마구 개발돼 지하수자원의 고갈 및 오염, 지반
침하 등의 부작용이 빚어짐에 따라 `지하수법''을 새로 만들어 지하수의
적절한 보호관리와 효율적인 채취 이용 및 공급을 꾀하기로 하고 지하수
법 시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