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통장 국가몰수땐 예탁금 모두 반환해야"...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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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이 범죄행위와 관련돼 국가에 몰수될 경우 몰수대상은 통장 자
체가 아니라 해당 통장에 입금된 예탁금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각종 금융기관은 법원에서 예금통장에 대해 몰수판결을 내려도
"몰수대상은 통장이지 예탁금이 아니다"는 주장을 내세워 예탁금을 제대
로 반환하지 않아 검찰 송무담당자와 마찰을 빚어왔다.
서울민사지법28단독 여상훈판사는 26일 국가가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예탁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예탁금 2천5백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예금통장을 몰수하는 취지는 불법이익을 환수
하는데 있다"며 예탁금을 반환할수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대해 국가측 소송수행자인 서울지검송무부 이상민검사는 "그동안 금융
기관이 `관련법규상 몰수대상은 예금통장및 도장에 국한된다''는 비상식적
인 논리를 앞세워 예탁금을 반환치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대
한 시비를 가리기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검사는 또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이 더이상 억지주장을 펴지않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검사는 한국투자신탁이 자사에 개설된 수익증권저축계좌가 뇌물로 공
여된 사실이 밝혀져 법원에서 몰수판결을 받았는데도 이 계좌에 입금된 예
탁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체가 아니라 해당 통장에 입금된 예탁금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각종 금융기관은 법원에서 예금통장에 대해 몰수판결을 내려도
"몰수대상은 통장이지 예탁금이 아니다"는 주장을 내세워 예탁금을 제대
로 반환하지 않아 검찰 송무담당자와 마찰을 빚어왔다.
서울민사지법28단독 여상훈판사는 26일 국가가 한국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예탁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피고는 원고에게 예탁금 2천5백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예금통장을 몰수하는 취지는 불법이익을 환수
하는데 있다"며 예탁금을 반환할수 없다는 피고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에대해 국가측 소송수행자인 서울지검송무부 이상민검사는 "그동안 금융
기관이 `관련법규상 몰수대상은 예금통장및 도장에 국한된다''는 비상식적
인 논리를 앞세워 예탁금을 반환치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대
한 시비를 가리기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검사는 또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이 더이상 억지주장을 펴지않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검사는 한국투자신탁이 자사에 개설된 수익증권저축계좌가 뇌물로 공
여된 사실이 밝혀져 법원에서 몰수판결을 받았는데도 이 계좌에 입금된 예
탁금을 반환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