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폭주족에게 체형을 내릴수 있게 된다. 또 도로교통법 적용에서
일부 제외돼온 건설기계(중기)도 앞으로 예외없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마련, 국무
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을 규제하기위해 `2대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나란히 통행해 다른 사람에게 교통상
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