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직원 정원의 2%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
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 중앙행정기관들의 대부분이 단 1명의 장애인도 고
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그나마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몇몇 중앙행정기관들도 의무
고용 비율에 훨씬 못미치는 소수의 장애인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나 정부 스스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원혜영 의원(민주)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인공무원 고용현황''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 감
사원 국무총리비서실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16개 기관이 장
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무부 교육부 건설부 체신부 등 11개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비율의 4분
의 1에도 못미치는 0.5%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고용촉
진 사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 역시 적용대상 공무원 정원 2천4백57명 가운
데 1.18%인 27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적용대상 공무원 정원은 모두 8만1백68명으로 지난 1
월1일 현재 모두 3백66명의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0.47%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