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사옥건축허가안내줘 유휴지로.244억부과 22건
서울고법계류.포철.롯데.교보도 제기할듯
토지초과이득세 관련 소송에서 국세청 패소판결이후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은 기업 학교법인 개인등이 토초세 불복소송을 잇따라 내고있어
판결결과가 주목되고있다.

(주)현대산업개발은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사옥건축부지
1만3천1백56제곱미터에 대해 부과된 토초세 2백44억2천5백여만원을 취소
하라며 서울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토초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서울
고법에 냈다.

현대산업개발은 소장에서 "지난 90년7월 이땅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사들인 뒤 사옥을 지으려했으나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아 놀리고
있었다"며 "이는 현행 토초세법 제8조와 9조에 규정돼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데도 국세청이 무조건 유휴토지로 판정,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산업개발은 또 토지취득후 1년간은 토초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도
국세청은 취득 5개월만인 90년12월 이 토지를 유휴지로 판정,세금을
부과했다고 반박했다.

토초세법 제8조 제3항은 "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토초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9조 제1항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지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고 못박고 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이사장 박원국)도 이날
노원세무서장이 노원구상계동 소재 51필지 7만7천5백81 에 대해
20억2천6백여만원을 부과한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덕성학원은 "시외곽 지역으로 학교를 이전키위해 64년 토지를 매입했으나
그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토지사용이 제한돼 건축을
못했는데도 이를 유휴토지로 판정,토초세를 물린것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양만석씨(서울동작구상도동210의86)도 "환지받은 강남구포이동 소재 2백59
지상에 근린시설을 지으려 했으나 90년 건자재품귀등 건축경기과열에 따른
근린시설건축규제로 착공이 늦어졌는데도 관할세무서가 이를 유휴토지로
판정,1천3백여만원의 토초세를 부과받았다"며 개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이날
소송을 냈다.

토초세와 관련,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제의해놓고 있는 포철 롯데
대한교육보험등도 이의신청이 기각될경우 토초세불복소송을 제기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6일 "건축제한 토지에 토초세를 부과한것은 잘못"이라는
서울고법의 국세청 패소판결이후 이날현재 서울고법에 제기돼있는
토초세관련소송은 22건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