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0일 중소기업 창업때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창업애로요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창업계획승인 신청서 작성및 제출대행요령"을 제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상공부는 이 요령에서 창업관련 서류 작성업무 일체를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대행하고 서류를 보완할때도 상담회사가 창업자를 대신해 작성할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특히 절차대행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대행수수료의 50%(최고
1백만원)를 창업지원기금으로 지원토록 했다.

상공부는 이같이 창업관련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창업희망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뿐 아니라 2 3개월씩 소요되는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처리기간도 45일 이내로 단축될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