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의 건축물의 내와구조지정에 따른 효력기간이 폐지되고
내화구조 지정시에는 반드시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내와구조 지
정 및 관리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내화구조의 효력기간이 5년으로 못
박혀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지정 받아야 하는 불편이 빚어지고
있음에 따라 효력기간을 아예 폐지, 한번 지정받으면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해 주되 적정 내화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만 3년만다 한번
씩 시험키로 했다.
또 한국건축내화협회 등을 내화구조의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내화
구조를 시공할 때에는 이들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
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21일자 관보에 고시하는 대로 시행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