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접견 방해죄 신설않기로...법무부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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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일 국감자료를 통해 변호인접견방해죄를 신설, 이를 형법개정
안에 포함시킬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대한변협에서 변호인접견방해죄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해왔으
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규범인 형법에 변호인에게만 국한돼 적용되
는 분야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접견방해가 실무상 고의적인 접견방해인지 수사재판과정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접견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등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접견거부행위는 수사재판진행기관의
의식개선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안에 포함시킬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대한변협에서 변호인접견방해죄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해왔으
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규범인 형법에 변호인에게만 국한돼 적용되
는 분야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접견방해가 실무상 고의적인 접견방해인지 수사재판과정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접견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등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접견거부행위는 수사재판진행기관의
의식개선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