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국감자료를 통해 변호인접견방해죄를 신설, 이를 형법개정
안에 포함시킬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대한변협에서 변호인접견방해죄를 신설해달라고 요청해왔으
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규범인 형법에 변호인에게만 국한돼 적용되
는 분야를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접견방해가 실무상 고의적인 접견방해인지 수사재판과정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인지 접견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등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며 "근본적으로 접견거부행위는 수사재판진행기관의
의식개선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