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신도시의 대형 아파트 입주자들이 내부시설을 멋대로 개조해 면적을
넓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17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7 10일까지 4일간 분당시범단지의 50평 초과
대형아파트 1백83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및 성남시와 합동으로
불법구조변경 여부를 점검,이중 27가구에서 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사실을 밝혀내고 1차로 관할 성남시로 하여금 시정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건설부는 이들 불법구조변경 아파트 입주자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주택건설촉진법 또는 건축법 위반혐의로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아파트 불법구조변경의 유형은 ?발코니를 거실 또는 침실로
무단증축 24건 ?복층형 아파트에 2층 바닥 무단증축 2건 ?아파트 내부를
실내장식의 모델하우스로 용도변경 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