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 있는 남녀가 헤어질 경우에도 여자가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
한 점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심명수부장판사)는 16일 송모씨(33.여)가
5년동안 동거해온 전모씨(50)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전씨는 송씨에게 위자료 5백만원외에 재산분할금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민법개정으로 신설된 재산분할청구권이 혼인신고
를 하지않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에게도 폭넓게 적용될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관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