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공장주변에 살던 주민이 진폐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기중
분진의 양이 법정허용치를 넘지않더라도 공장측이 진폐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부장판사)는 13일 서울상봉동 강원
산업소유 삼표연탄공장주변에서 12년간 살아오다 진폐증에 걸린 이방현씨
가 강원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에 대해 4백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중 분진의 양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치인
입방미터당 5mg을 넘지않는 1.5-2.9mg인 점은 인정되나 이씨가 연탄공장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했으므로 허용치의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이씨의 진폐증이 석탄가루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