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연탄에 진폐증주민 배상판결...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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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의 양이 법정허용치를 넘지않더라도 공장측이 진폐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6부(재판장 구도일부장판사)는 13일 서울상봉동 강원
산업소유 삼표연탄공장주변에서 12년간 살아오다 진폐증에 걸린 이방현씨
가 강원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에 대해 4백3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중 분진의 양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허용치인
입방미터당 5mg을 넘지않는 1.5-2.9mg인 점은 인정되나 이씨가 연탄공장
주변에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석탄분진을 장기간 흡입했으므로 허용치의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이씨의 진폐증이 석탄가루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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